재외국민의 한국 참정권 행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22일 정치개혁특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관한 개정안에 합의했다.<본보 1월23일자 A3면> 이 개정안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랜 공방전 끝에 이뤄낸 합의안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19세 이상 주재원·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에게 전국 단위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들의 한민족 정치공동체로 복귀=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의 정치 공동체로 복귀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재외국민들이 명실상부한 한민족의 정치적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틀을 만든 것이다. 이는 동포들의 힘을 증대시켜 숙원 사업 해결이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의미는 재외국민에도 보통 선거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1967년 선거부터 해외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1972년 12월 유신정권에 의해 그 국민적 권리가 사라졌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치권이 이해관계의 충돌로 대립하다 비로소 헌법정신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동포사회 갈등 방지책 우선=하지만 여야의 합의에는 마냥 반길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에는 300만명 가량의 새로운 재외동포 유권자가 탄생하게 됐다. 표의 정치학에서 이 머릿수가 지닌 함의는 상당하다. 과거 수십만 표 차이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됐던 만큼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표의 향방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해외에 후원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앞으로 자칫 한인회나 한인단체들이 선거바람에 춤을 추고 그간 한인사회에서 중요시돼왔던 미 주류사회에서의 권익증진이란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예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가 여촵야로 갈려 분열되는 현상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참정권 실시에 따른 동포사회의 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뒤따르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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