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빈민소득기준<표 참조>을 소폭 상향조정하고 저소득 사회보장 혜택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방보건후생부(H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회계연도 2007~2008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3.8%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빈민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4인가족으로 연간소득이 2만2,000달러인 가정의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생계보조비와 건강보험 등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5인 가족의 경우 작년엔 연소득이 2만4,8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저소득 혜택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2만9,660달러 이하인 모든 가정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된다. HHS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지수를 반영해 빈민 소득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빈민소득 기준을 4%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으로는 메디케이드, 생계보조비(SSI), 푸드스탬프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대학 학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2009 HHS 빈민 소득기준 가이드라인>
가족 수 48개주와 DC 알래스카 하와이
1 $10,830 $13.530 $12,460
2 $14,570 $18,210 $16,760
3 $18,310 $22,890 $21,060
4 $22,050 $27,570 $25,360
5 $25,790 $32,930 $29,660
6 $29,530 $36,930 $33,960
7 $33,270 $41,610 $38,260
8 $37,010 $46,290 $42,560
<자료출처=연방관보>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