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리사가 적정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한인 음식점으로부터 7,000달러의 체불임금을 받게 됐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EDF)과 뉴저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프로젝트(NJ-AALP)는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D 식당이 요리사 이모씨에 대한 체불임금 7,000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AALDEF에 따르면 이씨는 일주일에 72시간 이상 일을 했으나 시간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임금 수표도 2차례 부도가 났다. 결국 이 씨는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AALDEF 알렉스 상친 변호사는 “이번 체불임금에 대해 미 연방 뉴저지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뒤 업주 측에서 재판 진행 전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합의는 뉴저지 한인 식당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캠페인의 첫 승리로 앞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15달러로 주당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시 본래 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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