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법안 상정
참정권 부여 계기 성사 가능성 높아
미주한인을 비롯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해외교민청’ 설립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히 이번 설립안은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 집행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한국시간) “7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이 같은 내용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해외교민청을 신설, 청장(정무직) 1인과 차장(고위공무원단) 1인을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해외교민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해외교민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처럼 한국 정치권에서 해외교민청 신설에 대한 입법논의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한인사회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기철 롱아일랜드한인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해외교민청 신설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니 참으로 기쁜소식”이라면서 “이번 입법이 반드시 성사돼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이뤄지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윤식 전 뉴욕한인직능단체장협의회 의장 역시 “우선 환영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속히 해외교민청을 설립해 보다 현실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은 물론 한국정부와 재외동포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교민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김노열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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