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등 미 동부지역 거주자의 비이민자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 동부지역을 관할하는 버몬트이민서비스센터(VSC)가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1월23일 사이 접수된 ‘비이민자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I-539)’ 9,000건을 캘리포니아이민서비스센터(CSC)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이달 26일 발표한 각 지역 이민서비스센터의 신청서 처리기간 자료에 VSC의 I-539 처리 날짜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2008년 5월20일로 평균 대기기간이 8개월이다. 하지만 CSC는 같은 신청서의 심의 대기기간이 불과 3개월이다.
이번 발송 정책 변경에 따라 미 동부지역에서 I-539를 신청한 사람들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일웅 이민전문변호사는 “과거 USCIS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의 이민서류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분산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계획대로 신청서 심의기간이
단축된다면 더 이상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신청서 승인 전 별도로 체류신분 방법을 마련해야 했던 신청자들의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I-539는 전문직취업비자(H-1B)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와 학생비자(F·M) 소지자, 교환방문비자(J) 소지자 등의 체류신분 변경 및 연장에 사용하는 신청서다. <윤재호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