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37개 투표소 설치 필요
선거일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에게 전국단위의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투표권 부여 대상 및 적용 선거=투표권 부여 대상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와 일시 체류자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19세 이상의 모든 재외국민이다. 다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현행대로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22세까지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참여 가능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로 제한됐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의 첫 투표시기는 2012년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어진다.
■투표방식=재외공관과 문화원 등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직접투표만 허용하고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단 공관이 많지 않거나 협소할 경우 대체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외교통상부는 공관투표를 위해서는 뉴욕 37개, LA 25개 등의 투표소가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절차=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하면 된다. 이 경우 한국내 선거와 달리 지지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재외공관장은 투표 용지를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이 투표용지는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된다. 투표 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 동안이다.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처벌=각 정당 후보자가 현지에 직접 방문해 유세하는 직접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인터텟, 전자우편,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공보도 발송된다. 아울러 재외국민 부정선거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은 10년간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김노열 기자>
29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위원장이 재외국민투표조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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