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된 경기부양수표 지급과 관련, 올해 세금보고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세금보고 샘플을 추려 조사한 결과, 약 15%는 지난해 경기부양수표 지급과 관련해 리베이트 크레딧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부양수표 리베이트 크레딧’을 올해 세금보고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08년 지급된 경기부양수표는 2007년 소득과 세금보고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데, 2008년 중 소득과 자격이 변화했을 경우 이를 소급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3월 제정된 법에 따라 2008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경기부양수표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1,200달러의 경기부양수표를 받았던 부부가 2008년 중 자녀를 출산했다면, 3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수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개인 보고자로 2007년 수입이 8만7,000달러(부부 공동인 경우 17만4,000달러)를 넘어 경기부양수표를 받지 못했으나, 2008년 실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됐을 경우 경기부양수표를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세금보고 때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경기부양 수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가족수나 수입 등의 상황 변화로 크레딧 신청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빅터 오멜첸코 IRS LA지부 공보관은 “세금보고 전문가를 통하건, 개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건 간에 크레딧 적용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의 경기부양수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얼마였는지 잊었다면, IRS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수표 리베이트 크레딧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되면, 납세자들이 제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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