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식 발표...1년내 취득 가능 지원자 몰릴듯
미 정부가 불법체류자들도 군대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는 3일 ‘미군 시민권취득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미군에 복무 중인 군인들은 합법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특히 “군인들이 전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합법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미군 입대는 물론 미군에 입대해 전시에 복무하고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역시 미군 입대와 시민권 취득을 허용키로 한 미 국방부의 조치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불체자들과 비이민소지자들이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
이 종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 정부는 이미 불법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미 국방부와 군 모병관의 재량에 따라 가능토록 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반이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공식화하는 것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군인들은 전시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해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원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전시로 규정돼 있어 현재 입대할 경우에도 1년 내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USCIS가 이날 발표한 미군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2008년 말까지 총 4만5,019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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