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국회로부터 범법불체자 체포를 빌미로 받은 예산으로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범법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펼쳐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맨하탄 카도조 법과대학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지난 2002년 범법 불체자 추방을 목표로 한 불체단속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나 범법 불체자 체포가 여의치 않자 지난 2006년 해당 프로그램의 우선체포 대상을 ‘위협을 주는 불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 2006년 1월 나온 문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존의 범법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의 우선 체포 불체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각 단속 팀마다 목표 불체자 체포 쿼타를 연간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기존에 있던 ‘체포 불체자의 75%는 반드시 범법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폐지시켰다.
아울러 ICE는 연간 목표 체포 쿼타 확대와 함께 쿼타수를 채우기 위해 범법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해도 좋다는 지령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ICE의 새로운 범법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1년만인 2007년 체포 현황 조사결과 체포된 불체자의 51%가 범법기록이 없었으며 40%는 단순 체류기간 위반인 것으로 집계돼 범법 불체자 체포 수는 줄었지만 전체 불체자 체포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 지령으로 인해 범법기록 불체자 체포 의무화 규정이 없어지는 반면 각 단속 팀마다 연간 의무 체포 쿼타가 기존의 8배나 늘어나면서 무차별적인 불체단속을 부채질 한 것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켈리 낸텔 ICE 대변인은 “범법자 불체 단속 프로그램이 (2006년) 확대되면서 추방명령을 받은 범법 불체자수가 지난 2007년엔 63만4,000여명에서 2008년 55만4,000명으로 급감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법 불체자들이 급감한 것은 사실인 만큼 원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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