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방어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비록 박 씨가 글을 썼지만 사람이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검찰과 다툼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쟁점은 박 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글을 썼는지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일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중요할 뿐이고 그가 꼭 석방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의견,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조만간 박 씨의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위헌이고 박 씨의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해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판사는 박 씨에게 따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몇 차례 줬으나 그는 변호인이 한 것 말고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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