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투표 방식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권을 인정해 ‘절름발이 참정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법’이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마저 크게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 투표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유세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지 한인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정보 접근 기회는 실질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규정대로 한국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선거홍보 및 유세가 펼쳐진다면 유료 위성 방송 네트웍에 가입해야만 한국 송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방송 가입자 하더라도 한국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 실제 한국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권자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홍보나 유세 역시 대부분 이민 1세대 노년층 유권자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재외국민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에 소극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제한할 경우 투표율이 극히 낮을 수 있다는 재외국민들의 지적에도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가 재외국민이 투표 참여보다는 선거관리 편의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이처럼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재외공관에서만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실제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율은 3~5%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한국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행세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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