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등록 후 통제
주정부들 준비 미흡
일부 “인권침해”제기도
성범죄 전과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는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각 주와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법률적 도전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3년 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주는 성범죄 전과자들을 등록시킬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전과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면서 당국의 감시를 비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범죄 전과자 관련 정보를 연방보안관실 등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따르면 대략 10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등록된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주정부 관계자들은 새 법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법보다 주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각 주는 오는 7월까지 새 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재 어느 주에서도 이를 충족시킨 곳은 없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요 요건을 무시하고 있어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린이 보호법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하와이주 검찰총장인 마크 J. 베닛은 “우리는 이 법의 취지를 지지하며 다른 주 검찰총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조항들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따를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성범죄 전과자들과 자유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 규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 법은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경우 평생 등록되며 4년에 한 번씩 재등록해야 한다. 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의 종류도 확대되고 주 정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해 대부분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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