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를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식당 업주에게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 법원이 북가주 바카빌에서 중식 부페 레스토랑인 ‘킹스 부페’를 운영하며 13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계 루이 타이 린(53)에게 8개월 가택연금, 36개월 보호관찰형 및 4만9,0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린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 식당을 소유한 업주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불법이민 신분임을 인지하고도 이들을 고용했으며 이들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해 노동착취를 하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업소개소와 업소 구인광고를 통해 린은 아시아계와 라틴계 불법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해 적정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ICE는 지난해 9월 발레호 지역의 엠파이어 부페 레스토랑과 함께 이 식당을 급습, 21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고 린 등 업주와 매니저 등 7명을 기소(본보 2008년 9월20일)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은 지난달 이 업소의 공동 소유주인 루이 양 린과 바이 시아 니 등도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