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시절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한인 존 유 교수.
대테러전 법률 토대 제공 논란
UC버클리 떠나 ‘조용한 생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벌인 대테러전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던 한인 존 유 UC버클리 교수가 버클리를 잠시 떠나 지난 1월부터 오렌지시에 있는 채프먼 법대에서 방문교수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LA타임스(LAT)가 11일 보도했다.
그는 2001~2003년 연방법무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전시권한에 대한 법률해석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대 테러전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했고 대 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 비밀 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논란으로 유명하다.
LAT에 따르면 유 교수가 1993년부터 재직해온 UC버클리가 있는 버클리 지역에서는 부시 행정부 당시 그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버클리시 지도자들은 연방 법무장관에게 유 교수를 포함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을 전범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학교에는 유죄로 인정되면 그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유 교수는 채프먼 대학으로 온 후 상대적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유 교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유 교수의 명성과 경험을 존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지역 운동가들의 반발이 없지는 않다. 채프먼 법대 동문인 마이클 펜은 “그가 온 것은 학교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는 전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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