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의료 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각종 규제 장치가 많아 실제로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는 유치 가능한 환자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 중 영주권자는 유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을 대상으로 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내 광고도 할 수 없다.
개정된 의료법은 또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가 일반화돼 있다. 보험회사의 영업력이나 상품 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손발을 묶어 놓은 것.
이와 관련, 한 의료인은 “향후 국내 병원들이 외국 보험회사나 외국 대행업체들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험 상품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편협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를 17대 신 성장 동력의 한 분야로 선정하고 의료관광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의료관광에 있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내원했던 외국인 환자의 구전 홍보 정도였다면 이젠 해외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광고 등의 유인 행위는 물론 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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