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향후 3년간 1만5,000명이상의 외국인 간호사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잔 셰덱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긴급개설 법안(H.R. 1001)’은 외국인 간호사(RN)에게 3년간 취업 비자를 연간 5만개씩 발급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간호사는 3년 후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총 6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아울러 첫 시행연도에 연간쿼터 5만 명 이상의 외국인 간호사가 지원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는 간호사 취업비자 쿼타를 전년도의 120%로 해마다 재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호사 고용시 미국내 간호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면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과 1년간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신청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 외국인 간호사 인력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연방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서명 후 90일내로 시행규정을 마련, 시행된다. 이 법안을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상정했었으나 입법화되는데 실패했었다.
셰덱 연방하원의원은 “연방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에 총 12만6,000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있으며 현재 미국내 병원이 외국계 간호사를 고용하려면 최대 3년 정도가 걸리고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며 “외국인 간호사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미국내 의료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이라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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