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동성커플 파트너도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상정됐다.
12일 상정된 하원의 H.R. 1024법안과 상원의 S.424법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배우자 영주권을 동성 파트너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인 가족결합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결혼한 이성 배우자가 아닌 동성커플 배우자를 ‘영구적 파트너’(permanent partner)로 지칭하고 결혼관계인 이성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민국적법상의 차별조항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 중진인 패트릭 리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바바라 박서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제럴드 네이들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의원 등 79명이 공동 서명했다.
법안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이민만을 위한 위장 동성커플 또는 사기 동성결혼이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수감형과 25만달러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커플 배우자에게 합법 이민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19개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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