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등록 공고전 사전 선거운동 금지
오는 26일부터 31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입후보등록 공고시까지 사전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뉴욕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항벽)는 13일 뉴욕상록회관에서 3차 모임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포함한 선관위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마련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보면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연도 2월1일부터 입후보등록 공고 전까지 사전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범위에 선거 득표를 위한 행위 외에도 후보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포함시켰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뉴욕한인회 이사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사회 통과 시점까지 진행된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따라서 이사회를 통과한 26일부터 입후보등록 공고가 있을 예정인 3월7일까지 출마 후보자들은 개인 사업체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비롯한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서항벽 위원장은 그간 뚜렷한 제한 규정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규정이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출마 후보자들에게 현 싯점부터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아울러 장애우들을 위한 투표소를 지정, 안내키로 했으며, 필요 요구에 따라서는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또 그간 투표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증명서를 여권 외에도 영주권 등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의 경우 여권 사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다. 부재자 투표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선관위에 신청을 마친 선거권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일 하루 전인 28일까지 우편을 통한 도착분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표장소를 퀸즈 4군데,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등에 각 1군데씩 등 모두 9군데를 두기로 하고 뉴저지와 커네티컷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이외에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는 각 2회씩 맨하탄과 퀸즈 지역에서 실시키로 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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