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군복무 허용 계획 < NYT >
미국은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 업무에 정통한 미군 관계자가 밝혔다.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에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미군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 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자 선서식을 가질 수 있다.
미군은 시행 첫 해에는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1천명만 모집해 대부분 육군에 배치한 뒤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모집 인원과 배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 전문기술 등을 가진 인재들의 군 입대를 촉진해 의무나 통역, 정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취업비자 발급에는 대학졸업 증명서나 전문기술 자격증 등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의사나 간호사로 일하는 외국인은 미 의료위원회의 인증도 받고 있다.
미 국방부는 실업률 증가로 군 입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요원 모집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미군에 입대한 8만명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82%에 그쳤다.
미군의 신병모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군의 인적 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아메리칸 드림 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역 장교와 퇴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웹사이트 `Military.com’에는 이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일부 댓글은 이번 조치로 테러리스트의 미군 잠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퇴역 군인 단체인 `아메리칸 리전(American Legion)’의 마티 저스티스는 외국인의 군 입대를 허용하더라도 그들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 고국과의 그 어떤 연대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