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외국인 간호사 전용 비이민 비자(W) 신설 법안’(본보 2월 13일자 보도)의 전문이 공개됐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존 쉐디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비이민 취업비자 신설법안’(H.R.1101)은 현재의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외국인 간호사(RN) 전용 비이민 비자 부문을 신설, 연간 5만개의 쿼타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5일 공개된 이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W비자에는 기존의 H-1B비자와 L비자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전문이 규정한 W비자의 자격조건과 수혜 범위는 다음과 같다.
▲W비자는 자격을 갖춘 정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RN)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 없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사하게 간호사 취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 같이 첫 3년 유효기간 이후 3년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시 1년씩 연장 가능.
▲연간 쿼타는 5만개로 하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은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다.
▲L비자와 유사하게 동반 배우자에게는 합법 취업을 허용한다.
▲W비자 소지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간호사 전용의 W비자(가칭)가 신설되면 H-1B와는 별개의 비이민비자 부문이 신설되는 것이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 쿼타난을 피해 손쉽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고 취업이민과 배우자의 합법 취업도 허용돼 인도, 필리핀, 한국 간호사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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