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보다 나은 혜택 쿼타도 해마다 확대 조정
이달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외국인 간호사 전용 비이민 비자(W) 신설 법안’(본보 2월13일자 A 3면 보도)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존 셰덱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긴급 개설긴급개설법안’(H.R.1101)은 현재의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외국인 간호사(RN) 전용 비이민 비자 부문을 신설, 연간 5만대의 쿼타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W비자에는 기존의 H-1B 비자와 L비자와 비슷하거나 더 낳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이민비자로 신설되는 W 비자는 자격을 갖춘 정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RN)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가 필요 없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사하게 간호사 취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 같이 첫 3년 유효기간 이후 3년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시 1년씩 연장 가능하다.연간 쿼타는 5만개로 하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은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해 비자 신청자가 쿼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는 쿼타를 120%로 확대하며 해마다 재정하게 된다.
이밖에 L비자와 유사하게 동반 배우자에게는 합법 취업을 허용하고 H-1B 비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W 비자는 취업도중이나 이민수속 도중 1-140, 1-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넘으면 비자 또는 이민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외국인 간호사 전용의 W비자가 신설되면 H-1B와는 별개의 비이민비자 부문이 신설되는 것이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 쿼타난을 피해 손쉽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고 취업이민과 배우자의 합법취업도 허용돼 인도, 필리핀, 한국 간호사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병원 업계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약 12만6,000명 수준이며 2020년이 되면 미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재희.김상목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