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법’ 통과로 채용 축소… 당국은 ‘초고강도 심사’ 예고
올해 H-1B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에다 H-1B 노동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기부양법’(Stimulus Package Act)의 통과로 비자 스폰서 구하기가 전례 없이 힘들어졌고 이민 당국도 초고강도 비자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H-B비자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미 전국 6개 주에서 11명의 H-1B비자 사기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는 이민당국은 H-1B비자 심사강화는 물론 적정임금을 속이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신청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기혐의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마이클 에이테스 국장대행은 “스폰서 기업들이 H-1B 노동자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저임금 지역에 서류상의 회사 소재지를 두고 적정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비자 사기행위에 해당된다”며 올 H-1B비자 심사에서 적정임금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또 에이테스 국장대행은 “H-1B비자 신청자들이 임금이나 회사 소재지를 편법으로 기재하더라도 비자 심사관들이 이를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올 H-1B비자 심사가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 발표된 ‘접수된 H-1B비자 신청서 21%에서 사기혐의가 발견됐다’는 연방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올 H-1B비자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롭고 빡빡한 ‘현미경 심사’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H-1B비자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왔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IT 기업들의 대량 감원으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H-1B비자 신청자 대열에 실직한 H-1B 노동자들까지 가세해 스폰서 찾기 경쟁이 치열해졌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법’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 등 미 기업들의 H-1B 노동자 채용을 제한, 그나마 남아있던 스폰서 가능 기업 수가 더욱 줄어들어 경기침체 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스폰서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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