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예산안 통과 판매·소득 세율 인상, 복지 축소
LA카운티 판매세율 9.75%로
차등록세 2배, 차값의 1.15%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 조정안이 19일 극적으로 주의회를 통과, 세금환급 중단 및 주 관공서 평일 휴무, 주 공무원 대규모 감원위기 등을 몰고 왔던 재정 비상사태가 마침내 풀릴 수 있게 됐다.
내년까지 약 420억달러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이번 예산 조정안의 통과로 교육과 복지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한편 판매세와 소득세, 차량등록세 등이 오르게 돼 주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됐다.
주 상원은 에이블 맬도나도 의원(공화)이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제 도입 등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1표가 모자랐던 의결 정족수를 채워 이날 오전 예산 조정안을 겨우 통과시켰고, 주 하원도 곧바로 이를 의결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 조정안은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증대 128억달러, 교육 및 복지 지출삭감 151억달러, 차입 54억달러, 연방 경기부양안 지원 78억달러 등을 통해 적자 예상분 420억달러를 메운다는 내용이다. 이중 지난주 합의된 원안에서 갤런당 12센트씩의 개솔린세 인상 조항이 빠지는 대신 주 개인 소득세율을 내년 회계연도까지 0.25% 올리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주정부 부과 판매세가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되며 차량등록세는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1.15%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이 예정돼 있는 LA카운티의 경우는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9.75%로 뛰어오르게 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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