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등 생명위협·경찰력 소모 “최고형 1년 너무 적다
최근 TV로 중계된 경찰 추격전이 늘어나면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28일 앨리샤 니콜 맨킨은 팜데일에서 LA카운티 셰리프의 교통단속에 걸렸다. 경범죄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맨킨은 훔친 ‘유홀’ 이삿짐 트럭으로 도망쳐 버렸다. 결과는 남가주 전역의 주민들이 TV로 시청한 3시간에 걸친 90마일 추격전이었다. 한창 분주한 러시아워 교통을 마비시킨 맨킨이 118번 프리웨이에서 휘발유가 떨어지자 트럭에서 내려 달아나다 마침내 경찰에 체포된 모습은 남가주에 널리 방영됐다. 오는 3월13일 벤추라 카운티 법원에 서는 맨킨은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 추격전은 사실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LA 경찰의 경우 지난해 330건이 발생, 전년의 419건에서 감소했다. 2006년에는 549건에 달했고 2001에는 무려 769건이 기록된 것과 대조적이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지난해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5,793건의 경찰 추격전을 벌였는데 87%가 10분 내에 해결된 케이스였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엄청난 경비와 자원을 허비하게 만드는 경찰 추격전은 최근 TV로 중계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맨킨의 추격전이 있은지 3일 후에 90분에 걸친 고속 추격전이 또 벌어졌고 지난주에도 자살적인 벤틀리 운전자와 차 도둑이 벌인 2건의 추격전이 연달아 발생했다. 헬리콥터와 타이어 뚫는 대못을 설치하는 트럭 등이 동원되는 이들 케이스는 정부에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의 피해를 냈다.
또 LA의 경우 지난 7개월 사이 최소 9명이 추격전과 관련해 사망했다. 대부분 추격전을 벌인 용의자들이지만 지난 7월 할리웃 블러버드에서 숨진 2명은 보행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위험과 비용을 고려할 때 경찰 도주의 최고형이 1년인 것은 너무 경미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LA경찰 밸리교통국의 빌 버스토스 형사는 처벌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점이지만 “경찰의 추격을 받아 빨간불을 그냥 지나가는 행위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단 도주혐의에 무모한 운전혐의가 더해질 경우 최저 16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화되고 또 추격전이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살인무기를 사용한 폭력 및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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