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간 외국여행을 하고 미국에 입국할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로서 장기 여행 전에 미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바뀐 절차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고 이를 숙지하지못해 공항에서 입국시 영주권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요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나가시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다른 것 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채취를 위해 다시 입국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러움을 감수해야합니다.
2.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지문은 반드시 찍어야하나요? 그리고 언제쯤 하나요?
A) 지문은 반드시 찍어야 하며, 접수후 대개 2 주에서 2개월 사이에 합니다. 이 날짜를 앞 당기거나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지문을 찍어야 하는 날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민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소한 3-4일 전에 이민국에 연기통보를 해야 하며 무단으로 불참시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 입국했는데 지문날인을 때문에 몇주 몇달을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한국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도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A)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민국에서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장기외유의 경우는 출국 전 미리 여유있게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를 권장하고 있고, 영주권유지나 여행허가서 신청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출국해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5. 재입국 허가서는 몇번 까지나 받을수있나요?
A)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대개 지난 5년간의 미국외 체류기간을 따져서 2년짜리 혹은 1년짜리 여행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5-6회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영주권이 박탈될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셔야합니다.
6. 2년 짜리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면 그 허가서가 끝나는 기간 안에만 미국에 재입국하면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행허가서를 받았어도 어떤 경우라도 한번에 2년 이상을 외국에 머물면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 씨가 2008년 1월1일 허가서를 신청하고 1월15일 지문을 찍고 1월 20일 한국으로 갔는데, 여행허가서는 4월1일에야 허가가 되어 미국에 있는 친지가 한국에 있는 K씨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008년 4월1일에 허가가 되어서 2010년 3월31일까지 2년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K씨는 비록 허가서가 2010년 3월31일까지 유효해도, 미국을 떠난지 2년이 되는2010년 1월19일까지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1년짜리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2년이 아닌 1년짜리 재입국 허가서가 끝나는 날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7. 그러면 2년 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출국한지 2년안에 만 재입국 하면(혹은 1년짜리를 받고 허가서 유효기간 안에 만 재입국하면 ) 항상 재 입국이 보장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는 한번에 연속해서 1년이상 외국에 머무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재입국 허가서란 원래 이 경우 미리 이민국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히고 최장 2년까지 외국에 체류하겠다는 허가를 받는것 입니다.
그러나 비록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어도 다른 행적이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과 유사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즉재입국 허가서를 계속 받기는 했어도 지난 5-6년 이상 거의 미국밖에 머문 경우나 외국여행이 너무 빈번한 경우는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라 의심받아 조사받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