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손 경찰, 12세 자폐증아동에 사용 조사중
호손 경찰은 지난 가을 경찰관이 12세 자폐증 학생을 테이저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어린이에 테이저를 사용하는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23일 호손 중학교에서는 신장 5피트7인치의 130~150파운드 학생이 카운슬러를 위협적으로 붙잡고 경비원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다. 호손 경찰관 빈센트 애리어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폐증 환자인 학생은 교직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경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소년의 성인 누나를 학교에 불렀으나 그녀도 학생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호손 경찰에 따르면, 애리어스는 문제의 소년이 체육 클래스 학생들이 있는 학교 출구 쪽으로 달려가자 그때 5만볼트의 X26 테이저총을 발사, 소년을 진압했다.
호손 경찰은 소년이 다치지 않았으나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애리어스 경관이 테이저 사용 규칙을 지켰는지,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테이저로 무장한 치안기관이 전국 4,0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케이스는 과연 어린이에 테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테이저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테이저가 폭력적인 용의자들을 안전하게 진압해 더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테이저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린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다. 국립정의연구소(NIJ)는 지난해 테이저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2004년 경찰관이 12세 무단결석 학생을 추격 끝에 테이저로 쏜 사건과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하던 6세 학생이 테이저로 진압된 케이스가 논란을 일으켰었다. 플로리다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테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한편 LA통합교육구의 경찰관들은 테이저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뉴욕시와 라스베가스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테이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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