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 오픈해
5백만달러 송금도
RS 표적될 수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환차익’을 노린 한국 송금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해외송금은 자칫 연방국세청(IRS)의 집중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송금을 위한 신규 계좌를 오픈해 무려 500만달러를 한꺼번에 송금하는 한인 고객이 있는가 하면 송금 편의를 위해 타주에서 일부러 LA지역 한인 은행을 찾아와 송금하는 고객들까지 등장했다.
신한뱅크아메리카의 이정주 본부장은 “올들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송금을 위해 한국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서부 지역에서 1,040명이며 이 중에는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네바다, 시카고, 텍사스 등에서 온 고객들도 있었다”며 “지난 두 달간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약 1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진출한 은행들의 경우 최근 들어 한국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송금하려는 한인 고객들이 크게 늘어 일부 지점에서는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다.
또 다른 은행 지점 관계자는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고객 중에는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를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신규 고객으로 계좌를 오픈하고 500만달러를 송금한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차익을 위해 한국 계좌에 고액을 송금할 경우 연방 국세청(IRS) 보고 의무나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환차익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을 시도할 경우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강신용 CPA는 “갑자기 수만, 수십만달러가 한국에 송금될 경우 IRS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본인 명의로 1만달러 이상의 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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