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이 ‘동성혼금지 주민발의안 8’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안 8은 지난해 11월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52%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통과했으나 동성혼 지지자들은 투표 직후 발의안 8이 주 대법의 판결과 배치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 대법원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을 내릴 당시 다수의견을 제시했던 4명의 판사 중 2명이 이 발의안 8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져 주 대법원은 발의안 8 통과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발의안 통과 이전인 지난 11월 전까지 결혼등록을 마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4대 3으로 위헌판결을 내려 동성 커플들의 결혼등록이 러쉬를 이뤘으나 지난 해 11월 발의안 8 통과로 동성커플의 결혼 등록이 중단되어 왔다.
주 대법원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발의안 8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최종 판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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