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레돈도비치에 있는 남가주 조이플교회 담임목사로 목회를 해온 아버지 김연철(55) 목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씨의 외아들 김은배(25)씨가 9일 LA카운티 검찰에 의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캄튼 지원 12호 법정에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관선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면서 인정신문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칼)를 사용한 ‘특수상황’도 함께 적용했다.
김씨는 현재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밤 토랜스 지역에 있는 자신의 콘도에서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던 도중 칼로 아버찌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으며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칼을 발견, 증거물로 보관중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6년~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김연철 목사의 입관예배는 10일 오후 6시, 발인예배는 11일 오전 10시 다우니 가주장의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하관예배는 11일 오전 11시30분 로즈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엄수된다. 연락처 (310)933-7445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