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전 사별한 이민자 대상
‘비인도적’이민법 규정 개정 움직임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인이 배우자의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 사망했을 때 해당 배우자를 출국시키도록 하는 미국 이민법 규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필리핀계 여성을 대신해 이 문제에 대한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브렌트 레니슨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대해 가정을 꾸리게끔 하면서 관료주의적인 이민절차 처리과정에서 상대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쫓아내는 것처럼 외국에 보여서는 안 된다”고 9일 주장했다.
레니슨 변호사의 의뢰인은 1998년 심장마비로 미국인 남편과 사별했는데, 남편의 사망 시점이 영주권 발급 이전이라는 이유로 2002년 영주권 발급 거부와 함께 이민 당국으로부터 출국 통지를 받았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규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문제에 민감한 텍사스주에서도 영주권 승인 전에 배우자가 숨졌다는 이유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외국인 배우자를 쫓아내는 행위가 ‘잔인한 정의’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이민신청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정당한 절차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이 비극적 상황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사망한 미국인 배우자 때문에 생기는 이민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비자 유효기간인 10년을 넘기고도 미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이민 소식통들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발송한 통지문에서 해당 선수가 일단 고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