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간 작성
구체적 내용 결여
법원 인정 안해
사업 투자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으로 한인들 사이에 작성된 혈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가주 제4 항소법원은 오렌지카운티 한인 김진수씨가 친구인 스티븐 손씨를 상대로 혈서로 17만달러를 갚겠다고 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06년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이 혈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1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김씨는 17만달러의 돈을 손씨의 아동복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의 실패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 본 뒤 지난 2004년 10월 가든그로브의 한 술집에서 손씨와 술을 마시던 중 ‘투자금 17만달러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는 내용의 혈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손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씨는 혈서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손씨의 변호사는 “혈서에는 투자금 전액을 갚는다는 약속이 없으며 특히 당시 손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혈서에는 손씨가 투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동의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태호 상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혈서라는 이유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채무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며 “차용증은 법적 요건에 따라 양쪽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이 담겨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용증 작성 때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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