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에 스폰서 업체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접수 전 재정상태 확인을
취업비자(H-1B) 신청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한인 신청 대기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스폰서 업체에서의 근무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대학 졸업 이후 직업훈련비자(OPT)로 다운타운 의류업체에 취직한 김모씨는 이미 취업비자 신청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스폰서 업체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합법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해온 이모씨도 현재 탄탄해 보이는 스폰서 업체라고 해도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업계의 흐름 때문에 갈림길에 섰다. 이씨는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까지 감안하면 최소 5~7년은 걸리는데 그때까지 고용주가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최근 경제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속에 취업비자 신청을 앞둔 한인들이 비자 신청 이후 스폰서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미국 내 합법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취업을 통해 합법 신분을 획득하고자 수천달러의 비용을 감수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한 뒤 스폰서 업체가 문을 닫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우려는 이미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종업원들의 미국 내 체류신분 문제가 걸려 있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하지만 적자경영을 계속 방치해 두기는 어려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문을 닫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 H-1B 신청을 통해 고용주는 임금을 절약하고 종업원은 합법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양쪽이 만족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사전에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황을 확인해 향후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태원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비자의 기본 요건은 스폰서 업체가 종업원의 채용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재정확인 절차가 따르는 만큼 신청 접수를 하기 전 신청자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경우 미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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