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대들이 휴대폰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12일 올해들어 미국에서 휴대폰을 통해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로 최소 6개주에서 20여명 이상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섹스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한 예로 금주에 버지니아주에서는 15살과 18살 소년 2명이 초등학생 등 아동 3명을 상대로 누드 사진을 찍은뒤 이를 배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월 펜실베이니아의 클리어필드 카운티에서는 20대 청년이 15살 소녀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뒤 나체사진을 찍도록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시켰다가 적발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에서도 14-17살 연령대의 10대 8명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교환하다 적발돼 아동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립 아동 실종 및 착취예방센터가 온라인을 통한 아동 포르노 배포 문제로 피해자가 된 2천100명의 어린이중에서 4분의 1은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의 10대들은 장난삼아 또는 어른들로 부터 사기를 당해 휴대폰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낸지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10대중 상당수가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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