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한인은행 다운타운 지점에서 휴면 세이프티 박스로 분류돼 보관중이던 해외 거주 고객의 현금 등 내용물이 분실돼 은행이 자체조사를 벌이는 등 소동이 발생, 휴면 세이프티 박스에 대한 고객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인들은 은행 계좌가 이용 기록이 없이 3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분류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환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고객의 개인금고인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이프티 박스도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면 금고’로 분류돼 박스 내 보관중이던 현금이나 보석 등 귀중품이 주정부로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정부는 휴면 금고 내용물 중 현금과 체크 등은 국고로 환수하고 보석 등 귀중품의 경우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처분한다.
은행은 3년간 세이프티 박스 또는 연계된 은행 계좌의 이용 기록이 없거나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원 2명의 입회아래 세이프티 박스를 오픈한 후 내용물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면서 주정부 환수조치를 밟게 된다.
은행은 고객이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이프티 박스를 3년에 최소 한 번 이상씩 이용할 것 ▲세이프티 박스가 아니더라도 연동된 체킹 계좌 등 은행 계좌를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이용할 것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이프티 박스는 고객과 은행이 각기 소지한 2개의 다른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어 보통 때는 은행이 금고를 열 수가 없다. 그러나 휴면 금고로 분류될 경우 은행은 열쇠장이를 동원, 세이프티 박스를 오픈하고 전적으로 은행이 관리를 맡기 때문에 분실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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