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의 무책임한 업무태만 행위나 영주권을 미끼로 대가를 받는 등 이민수속 절차와 관련된 고의적인 사기 또는 기만행위가 새로운 연방 범죄항목에 추가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사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 이민사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이민사기 방지법안’(S.577, Immigration Fraud Prevention Act of 2009)이 12일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 수속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기 또는 기만행위, 법률대리 불성실 및 태만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 5년 이하의 수감형 또는 상당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민수속 절차와 관련, 영주권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짓 약속을 했을 경우에도 이민사기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법안은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담반을 구성, 포괄적인 이민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민변호사의 무책임과 대리행위나 업무태만으로 이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이민사기 범죄에 포함된다.
특히 이민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성실, 업무태만 또는 기만행위 등으로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추방되는 등 이민수속 절차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해당 이민변호사는 이민사기 범죄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파인스타인과 케네디 두 의원은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금전을 노리는 이민사기범이나 악덕 이민변호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보다 강력한 이민사기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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