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의 통관 검색강화 모르는 한인 무역업자들 낭패 많아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무역 수입규정에 대한 한인 무역업체들의 인식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방세관은 지난 1월26일부터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사전에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자료 요건을 강화하는 ‘10+2’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이 들어올 경우 기존에 작성하던 적하 목록 시스템(Automatic Manifest System·AMS)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미국 내 수입품에 대한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 수입을 막고 탈세 및 세금 누락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무역업체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
하지만 일부 한인 무역업체들은 아직 정부의 규정강화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위조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몽골 등 아시아 지역 특화 운송주선 업체 ‘ASC’의 마이클 최 공동대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인보이스를 줄이거나 아이템을 축소 보고하고, 원산지 등을 속이는 등 아직도 많은 한인 무역업체들이 편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두 세관에 적발돼 물품을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서류 작성만이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세관은 지난해 85%였던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exam)율을 올 들어 95%까지 올려 사실상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어 엉터리로 기재돼 들어오는 수입품을 모두 적발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장서류를 이용한 수입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다음의 기재사항을 모두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즉 ▲제품 판매자 정보 ▲미국의 구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린 곳의 이름 및 연락처 ▲제품의 도착지 ▲운송업체 정보 ▲수입업자 납세번호 및 관세청 코드번호 ▲원산지 증명 ▲수출지역 출발일자 ▲미국 도착일자 ▲선박회사 코드번호 ▲스케줄 번호(한국은 HS코드)가 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이같은 정보는 수출지에서 운송배가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발송돼야 하며 내용 변경 때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정정이 완료돼야 한다. 단, 2010년 1월26일까지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위반 때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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