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록 (registration) 및 제시(disclosure) 법규,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 law) 그리고 사업 기회법 (business opportunity law) 의 세 가지가 있다. 주정부 등록 및 제시 법규는 면제가 되지 않는한 본사(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세일이 이루어지는 해당 주정부에 발기서(FDD)를 등록하기 전까지, 혹은 발기서가 승인이 되고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발기서를 받지 않으면 가맹점을 팔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등록 및 제시 법규들은 예비 가맹점 경영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을 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예비 가맹자편에서 보호 관찰한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주는 1971년에 주정부 프랜차이즈 법규를 최초로 제정한 주이며 지금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하와이, 워싱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가 프랜차이즈 법규로 프랜차이즈 거래를 관찰하며 가맹점 경영자들을 프랜차이즈 거래에 따르는 사기행각, 불이익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불법 본사들이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맹점 확장을 시도하되 발기서(FDD) 없이 혹은 주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비 가맹점 경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할 때는 직접 주정부 행정국에 연락하여 알아보거나 북미주 안정보장 행정인조합(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www.nasaa.org) 웹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링크를 통하여 NASAA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 산하 프랜차이즈 법규에 의하면 발기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만 발기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각 주법에 근거하여 추가로 요구사항을 첨부 할 수 있다.
여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고 만기 전에 종료될 수 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18개 주는 본사가 임의로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킨다. 이는 프랜차이즈 관계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 중에는 가맹점 경영자가 계약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점, 본사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맹점 경영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법 내용에는 차별적인 대우, 지역보호, 가맹점 경영자 협회가입 권리, 계약 말기나 종료 때 가맹점 경영자에게 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갱신 취소에 대한 통보가 1년전에 주어져야하며 갱신이 취소가 된 경우에 본사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가맹점 경영자에게 합의 하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맹점 경영자에 대한 주정부의 보호가 엄격하여 계약서에 ‘non-compete’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본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기에 계약 종결 후 가맹점 경영자가 경쟁업소로 사업을 바꿀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확률이 아주 높다. 사업기회법은 23개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기회법 또한 프랜차이즈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법 또한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등록 법규처럼 등록과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의 견실성 내용 제시를 요구한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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