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연방 정부가 실직자들의 의료보험료를 65%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법규를 발표한 가운데 직원들을 해고한 회사들은 오는 18일까지 보험료 보조법규를 해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에 해고된 실직자들이 실직 후에도 직장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 9개월까지 보험료의 65%까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자를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코브라’(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를 확대해 실직자들이 35%의 보험료만 납부하고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법규는 직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실직자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를 단행한 회사들은 해고자들에게 의료보험의 연장과 정부 보조금 내용을 18일까지 우편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해고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보험료의 65%를 현금이나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닐 때 회사가 한 달에 직장인 1명당 1,000달러의 보험료를 들여 의료보험을 제공했다면 실직자들이 같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BRA 제도를 통해 한달에 1,000달러와 2%의 수수료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규의 실시에 따라 실직자는 약 357달러(35%)를 납부하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가 약 663달러(65%)를 보조하게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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