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오메가(48)라는 여성은 작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의 방 3개짜리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새로 이사 왔다며 인사도 했고 전기와 수도, 인터넷 등을 모두 신청해 개설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무단점유자(Squatter)’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오메가는 `토지반환’이라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으로 친구 집의 소파 신세에서 벗어나 몇 년 전까지 40만달러 이상에 판매됐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메가는 빈집의 거실 바닥에 앉아 이는 아름다운 성이고, 잠시나마 나를 위한 것이라면서 아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시민단체들의 지원으로 압류 뒤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숙자를 위한 전국연합(NCH)’의 마이클 스툽스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약 12개의 시민단체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노숙자들을 빈집에 이주시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단체는 무단점유뿐 아니라 압류 후 퇴거명령에 불복종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미네소타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인권운동’이라는 단체는 최근까지 13채의 빈집에 가족들을 이주시켰고,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복지연대’라는 단체는 13가족이 7채의 주택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 루이빌의 `이주하는 여성’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은 무주택자나 노숙자들이 입주할 만한 주택을 물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웃 주민들이 그것은 위법’이라고 말하고는 했지만, 요즘에는 한 블록에 빈집이 3∼4채에 달하게 되면서 이런 무단점유자들에게 침대 매트리스나 음식을 갖다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압류된 빈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은행에 수선 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단체들은 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등을 가려내고 거주기간 청소와 수선, 유틸리티 비용 등은 스스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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