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으면 배심원으로 봉사하라는 통고를 받고 난감해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국 법에는 없는 이 배심원 제도가 재판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대륙법계에 속한 나라들( 독일, 불란서, 중국 , 일본, 한국 등) 의 변호사들은 국제 거래시, 분쟁이 발생하면,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불신을 받는 배심원 제도는 과연 불필요한 영미법 국가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원고든 피고든 배심원 재판을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하여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결국 사실규명을 위한 증거와, 이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배심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법이 무엇인가는 판사가 걸정하는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따라서 사실심을 국가 권력의 일부분인 사법부에 맡기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 한테 맡기기를 원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법을 모르고, 교육이 낮은 일반 시민 12 명이 사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대륙법계 법조인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미법의 증거법과 소송절차는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꽉 차있다. 배심원 제도 때문에 소송절차도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된다. 그런데 왜 영미법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일까.
우선, 배심원 제도는 사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한다. 무작위로 차출된 일반 시민이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판사를 매수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영향에서 더욱 자유로와 진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을 정치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진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배심원들의 결정에 수긍이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가 상식 선에서 결정 되듯이, 상식적으로 맞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배심원들의 질이 낮은 것이 아니다.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자의적인 걸정 가능성에 불안한 소송 당사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사실심을 맡기는 것에 수긍이 가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라. 의외로 대부분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봉사했거나, 그 선정절차에 관여 했음을 발견 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질서는 시민들의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법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때에( 40 명 중에서 12 명을 선정하는 경우에 ), 한국 사람을 보면, 아니 중국 사람만 보아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는가.
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의무이고, 권리인 배심원을 경험하기를 권한다.
내가 미국의 일 부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