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이 국장(國葬)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 게양은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관공서와 학교, 일반 건물, 가정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조기를 내걸어야 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주·야간 상관없이 조기를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23일 오후 6시까지 매일 낮에 조기를 단다.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영결식 날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일몰 후에도 게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는 조기를 달지 않지만,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에는 제한적으로 조기를 걸 수 있다.
악천후 등으로 말미암아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면 국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게양 방법은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 등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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