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녀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76)가 29일 현지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위스 형사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폴란스키 측이 (미국으로) 인도를 위한 체포 영장에 대응, 법원에 석방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의 변호인인 에르베 테밈도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여서라도 그(폴란스키)가 석방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위스 형사법원은 폴란스키 측의 석방 요구에 대해 일주일 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은 취리히영화제에서 자신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공로상을 받고자 지난 26일 스위스 취리히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977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유럽으로 도피해 사실상 망명생활을 해왔다.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폴란스키를 인도하라고 스위스에 요구하고 있다.
(제네바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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