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는 수수료의 종류와 요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인터체인지 요금(Interchange Fees) - 모든 프로세싱 회사가 각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요금은 모든 프로세싱 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러한 요금들을 토대로 카드회사에서는 항목당 수수료와 트랜잭션 요금을 설정하고 구성한다. 아울러, 업종별, 거래방식, 카드의 종류에 따라 위험률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a)카드 결제를 전자상 또는 전화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직접 카드를 매장에서 결제하는 행위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에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b)회사 및 법인카드 또는 해외카드는, 일반 소비자 카드보다 더 세부적인 카드의 정보가 카드발급 회사로 보내져야 하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c)카드 결제내역을 적절한 시간 내에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도 chargeback의 위험부담이 높아짐으로 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2. 비자 & 매스터카드사의 부과세(Assessment Fee) - 인터체인지 요금이 각 카드 발급 은행으로 지불되는 반면, assessment fee 는 비자와 매스터카드사로 지불되는 요금이다. 이 부과세는 모든 프로세싱 회사와 카드발급 회사에 동시 적용되고 있다.
3. 카드 승인 및 입금에 대한 지출비용 - 고객의 카드 결제 처리는 네트웍을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전송되고, 특수 전화선을 사용한 통신 비용이 각 거래 건당 지출된다. 또한 고객의 월 명세서 산출, 우편, 자동입금, 거래 (transaction)에 대한 통신요금 및 연결 서비스 사용료도 지출된다.
위와 같이 모든 프로세싱 회사들의 지출 비용은, 비자와 매스터카드사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각 거래 건에 해당하는 지출비용이 있으므로 무조건 싸게 요금을 제시받는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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