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본명 박은혜ㆍ27)의 3집 타이틀곡 ‘터치 미(Touch Me)’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30일 밝혔다.
소속사는 핵심 배경은 선정성으로, 각 방송사 심의실에서는 남자 배우와 함께 춤추는 장면, 노출 수위 등을 불가 판정의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비의 소속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해하고 있다.
소속사는 심의 잣대가 애매한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 수정이 얼마나 의미있을지 의문이라며 뮤직비디오의 영상과 콘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편집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처음 공개한 인터넷방송 곰TV에서는 시청순위 1위에 올랐으며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가 약 30만 건에 달한다.
3집의 수록곡인 발라드곡 ‘눈물아 안녕’은 아이비가 출연했던 드라마 ‘도쿄 여우비’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편집해 발표, 곰TV 조회수 100만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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