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 “구치소서 경관이 과도하게 폭행”
경관, 난동부린 비행 청소년 정상적으로 제압
지난 2008년 시택 시청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5세 소녀와 그녀가 맞을 짓을 했다는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의 진술이 엇갈려 배심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지난 12일 킹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배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말리카 칼호운(16)은 폴 쉔(32) 대원이 자신을 무력으로 제압한 후 2차례 머리를 강타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장면은 폐쇄회로 TV에 잡혀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경찰의 강압 논란이 일었었다. 쉔은 검찰에 폭행혐의로 기소된 뒤 작년 9월 해고됐다.
쉔은 칼호운이 구치소 수감 직전 자신의 급소 쪽을 겨냥해 신발을 날렸기 때문에 정상적 방법으로 그녀를 제압했을 뿐이며 주먹으로 때린 부위도 머리가 아닌 어깨 부분 이었다고 말했다.
쉔의 파트너였던 트래비스 브루너 대원은 칼호운이 날린 신발이 쉔의 오른쪽 다리를 맞았고 쉔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제압했으며 폭행부위도 어깨와 가슴 쪽이라고 쉔을 옹호했다.
브루너는 당시 쉔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신발에 맞은 다리가 아플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루너는 그러나, 칼호운이 자기와 쉔에게 ‘살찐 돼지’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진술했다.
차량 절도혐의로 체포됐던 칼호운은 14일 다시 증인대에 올라 쉔 측 변호사의 반대 심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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