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에 대한 자격조건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최근 들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의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심의하면서 신청자의 자격조건 불충분을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의 취업이민 2순위가 그간 신청자의 자격조건 심사는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C) 심의과정에서 실시하고, I-140 심의는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대한 자격만을 심사하던 기존 관례를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민 변호사 업계는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 근로자 보호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갑작스런 심사기준 강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I-140을 포함한 이민신청 서류 기각률이 전년 대비 48%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2월 현재 2002년 9월22일로 8년 가까이 지연돼 있는 상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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