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단속으로 자취를 감쳤던 마약 관련 용품 판매가 최근 그로서리 업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볼티모어시경찰청은 지난 19일 저녁 시 서부 한인 그로서리를 급습, 튜브 로즈 등 마약 관련 용품들을 압수하고, 업주를 체포했다.
김길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은 “마약 관련 용품 판매자에게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지난 2003년 12월 25일자로 발효돼 위반자에게는 법규 단순 위반이 아닌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번에 경찰에 연행된 한인상인도 21일 현재까지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마약을 흡연할 때 사용하는 소형 유리관인 ‘튜브 로즈’와 철사 수세미인 ‘초이보이’ 등은 이미 볼티모어시에서 판매가 금지돼 수년째 한인상인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단속을 재개한 신호탄일 수 있으므로 이들 용품을 절대 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티모어시는 튜브로즈와 초이보이 이외에도 마약을 담을 수 있는 소형 쥬얼리 백이나 유리병과 같은 마약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제품의 소지, 판매, 배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제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마약용품 판매와 관련 지난해 2월에도 시내 한인 그로서리 업소 2곳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KAGRO는 오늘(22일) 오전 11시 볼티모어시청에서 음료수 용기세법(컨테이너 텍스)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며, 한인상인들이 많이 참여해 반대의견을 나타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410)244-5802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