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저울질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이 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LA타임스, 팍스뉴스 등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연방 정부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최종 결정했으며 현재 소송제기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행정부 고위관리도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현재는 소송제기 방식과 법원을 선택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에콰도르의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소송제기 결정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었다.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집행과 정책수립은 연방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소송제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미국인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 법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브루어 지사는 “법정에서 만날 것이며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민단속 이슈를 둘러싸고 연방정 부와 주 정부가 대립하는 사상 초유의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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