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메디케어 및 신규 의료법과 관련된 한글 소책자를 펴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권 앤 아태담당 홍보관은 “2011년 메디케어 및 새로 바뀐 의료법을 다룬 한글 소책자‘처방약 보험 혜택 공제기간에 처방약값 줄이기’(사진)가 최근 발간됐다”며 “이 책은 지난 5월 영어로 출판된 후 이번 달에 한글로 번역을 마치고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 홍보관은 이어“이 책자는 현재 개략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페이지로 된 이 책자에는 종전 메디케어와 동일한 사항, 새롭게 바뀌는 메디케어 개선책, 메디케어 이외의 개선 사항, 메디케어 보호 규정 및 사기방지 방법 들이 포함돼 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메디케어 플랜 재가입 기간은 11월15일~12월31일이며, 가입자들은 이전과 같이 기존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또 올해 처방약보험 혜택 공제기간에 도달하는 경우, 메디케어에서 추가혜택(엑스트라 헬프)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250달러 환불 수표가 일시불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대장암 검사 및 유방암 검사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 한편 연중 아무 때나 무료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신규 의료법에는 주치의, 간호사, 의사 보조사의 인원 확충과 지역 건강 센터에 대한 지원 및 만기 질환자에 대한 의료 강화 , 장기 진료 선택권 향상, 조기 은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고위험군이나 기존 병력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어린이는 오는 9월, 성인들은 2014년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케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26세까지의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의료 보험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 책자는 250달러 환불 수표를 둘러싼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전화로 가입자의 메디케어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은행계좌 번호를 요구할 경우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800)582-4259 미주아태노인센터 한국어라인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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