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관공서들이 한인을 비롯해 소수계 이민자들을 위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캘리포니아주 감사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 전역의 다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대부분의 응급 정부기관들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관해 모르고 있으며 기준에 현저히 미달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3년 당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이 5%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국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다이멀리-알라토레 다중언어 서비스법이 제정됐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19일 워렌 푸루타니 주 하원의원과 비영리 인권보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내 정부기관들이 소수계 이민자들을 위한 다중언어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공서 다중언어 서비스 감사를 제안한 푸루타니 의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20%가 언어장벽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언어장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주 전역에서 다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기준에 훨씬 밑도는 서비스를 비영어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감사 결과는 11년 전과 비교해 다중언어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비영리 단체들은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메디케어나 소셜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찾은 한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족학교를 방문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진이나 강도와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영어 미숙 이민자들을 위한 다중언어 서비스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아태법률센터와 토마스 리베라 정책연구소(TRPI)가 LA카운티 내 2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소수계를 위한 재난대비 매뉴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영어미숙 이민자를 위한 재난대비 매뉴얼 번역본을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소수계 언어로 재난대비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정부는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가주 한인들이 도시별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는 무엇보다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은 “해당 언어 사용자가 5%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정부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북가주 중에서 한인 인구가 많은 사우스베이 지역 각 관공서 인근 한인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인 인구가 5%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구조사를 통해 이러한 ‘동네 규모의 권익향상’을 이루기 전까지 DMV의 한국어 책자 등 주정부 간행물을 통해서만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김철수,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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